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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7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180,5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붙어 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커터 칼, 드라이버, 노끈 등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나 특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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