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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7 2016노6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우하게 성장하여 온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후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거나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이 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년 이상)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3년 4월)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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