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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노65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용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 추행하고, 총 6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 치상죄 등으로 수 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8 년 6월 20일) 내에서 피고인에게 최 하한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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