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3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을 각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30.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3 달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 년 7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