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난폭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9. 20:33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사이에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606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832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21:41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로 832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을 2 회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고,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8회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9. 2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서부 간선도로를 목동 교 방면에서 양 평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입할 차로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