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4: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중앙 교회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포항 타일 상사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2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04:02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고, 이를 발견한 순찰 차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4:06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5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1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내용 열람표에 대하여)

1. 위반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