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8:5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1146-2 청구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남양주시 호평동 방면에서 마석 I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가 경적을 울려도 앞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512,04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나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1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한 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앞으로 진입하자마자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