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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3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726에 있는 돔 경륜 장 앞 도로를 밤일로 사거리 쪽에서 광 남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위 아반 떼 승용차는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72 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1세),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17:00 경 광명 시 옥길동에 있는 명승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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