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각 도로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23:5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북성 사거리 방면에서 밀양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밀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차량을 세우라는 마이크 방송을 듣고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여 밀양 대구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160km /h 로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고속도로에서 다수의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며 앞 지르기를 하여 김해시 상동면 상도로 759 소재 무진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호, 지시 및 제한 속도, 앞 지르기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2. 2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