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부산 수영구 C, D에 있는 E건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0.05㎡(다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2달 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인 월차임 연체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임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종료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에 더하여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부동산에 500만 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필요비 및 유익비로 이를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인인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