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5 2017가단10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부산 수영구 C, D에 있는 E건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0.05㎡(다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2달 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인 월차임 연체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임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종료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에 더하여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부동산에 500만 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필요비 및 유익비로 이를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인인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