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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가단754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에서 2016. 7.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46㎡ 중 별지...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0. 6. 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46㎡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84㎡ 및 2층 주택 6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0.과 같은 해

4. 10.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각 도달하였다.

피고는 월차임 중 2011. 11.분, 2013. 8.분, 2014. 4.분 및 2015. 8.분 등 4회분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연체차임 4기분 합계 1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완료일까지 월차임 25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에 제약을 받았다

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령 C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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