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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37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13,540원에서 2014.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95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0. 20.부터 2011.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105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5,925,000원, 체납 관리비는 합계 2,061,460원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7,986,460원을 공제한 2,013,540원에서 2014.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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