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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04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로부터 4,000만 원에서 2012. 9.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동소유이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원고 A는 2010. 12. 16.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5.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와 아들인 피고 E가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F이 지급한 월차임 합계는 840만 원이고 이를 2010. 12. 16.부터의 차임에 충당하면 2012. 9. 15.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다.

마. 원고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 A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2. 9. 1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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