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에서 2017. 8.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46㎡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84㎡ 및 2층 주택 6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3. 10. 및 201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11. 11.분, 2013. 8.분, 2014. 4.분, 2015. 8.분 등 4회분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연체차임 4회분 합계 100만 원)에서 원고가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연체차임 4회분 합계 1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다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