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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3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구룡 택지 1로 60에 있는 천주교 구룡 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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