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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0: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길을 가 던 피해자 E(17 세)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은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 E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7 세) 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0:30 경부터 01: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 F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순경 I( 여, 23세 )에게 " 야 이 병신 같은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씨 팔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3. 02:12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수사과 J 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 F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 죽여 버린다, 니들 얼굴 다 안다, 내가 다 이긴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14 경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청주 청원 경찰서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K에게 “ 멀 봐 씨 발 새끼야,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K의 얼굴과 왼쪽 팔, 몸 부위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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