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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청 택지 4길 17-22 수연 빌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오 창 읍 구룡 2길 10 비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단속 경위 및 음주 정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 등)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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