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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0: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구룡 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청리 송 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음주 정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회 동 종 벌금형만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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