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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1372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중 “G” 및 제5쪽 제1행 중 “G”을 각 “H”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제3 분묘는 이장으로 인하여 최근에 설치된 분묘이지만, 제4 분묘는 오래전에 설치된 분묘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H(제4 분묘의 피장자)가 남편인 F(제3 분묘의 피장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 이러한 경우 F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선대의 분묘, 즉 제1, 2 분묘 옆에 (장차 자신의 묘가 설치될 공간을 띄워두고) 처인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 제3 분묘는 제1, 2, 4 분묘들보다 약간 아래 쪽에 있다가 최근에 현재 위치로 이장된 것이지만, 제4 분묘는 당초부터 현재 위치에 있었다.

-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제3 분묘가 이장되기 전에 제4 분묘(제1심판결은 그 피장자를 G이라고 오인하였다)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갑3호증, 을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사진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3 분묘가 최근(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경이다)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기 전부터 제4 분묘가 현재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왜 F의 묘를 이미 설치되어 있는 H의 묘 바로 옆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아래 쪽에 설치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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