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7가단56891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C 임야 945㎡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분묘(㉢ 부분, 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장 문제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분묘 인근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푯말을 세워 두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분묘는 피고 증조부의 합장묘로서 피고가 관리처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장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증조부 D은 1944년경, 증조모 E은 1945년경 각 사망하였고, 그 분묘의 위치에 관하여 족보에 ‘利川郡F里(현재 지명: 이천시 G리)H‘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의 장남 I는 1979년경, I의 처 J은 1994년 12월경 각 사망하였고, J은 그 무렵 여주시 K 소재 L에 안장되었다.

I의 장남 M은 2007년 10월경 사망하였고, 그 무렵 위 L에 안장되었다.

피고는 M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7~9, 12,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함으로써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