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4,46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D로부터 강릉시 C 임야 4,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피고의 조부모를 합장한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측은 2008년경부터 피고 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릉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는 1956년경 피고의 조부인 E이 사망하였을 당시 설치한 것이고, 2007년경 조모가 사망하자 이곳에 합장한 사실은 있으나 분묘를 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적어도 E의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각 영상에 따르면, 2005년경 이 사건 분묘의 위치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현재의 분묘 위치에 숲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08년경 이 사건 분묘의 위치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나무가 제거되고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분묘는 2007년경 피고의 조모가 사망하였을 당시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조부 분묘는 이 사건 분묘 아래쪽 오솔길 옆에 설치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