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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9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의 고조부는 1910. 3. 14. 사망하여 전북 진안군 C에 그 분묘가 설치되었고 위 분묘는 피해자가 관리, 수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1. 18.경 위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 위에 흙을 덮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분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부분

1. G, D, E, F,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묘 1기 위에 흙을 덮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분묘는 D이 관리하는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고, D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이 사건 분묘가 피해자 B의 고조부 분묘라고 인정되어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녹취록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진안군 C에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1의 위치에 있었고,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하 ‘D 관리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2의 위치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분묘와 D 관리 분묘는 봉분이 있고 주변이 잘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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