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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15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남편 E는 2015. 12. 31. 14: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 달신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건국대학교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C은 같은 일시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달신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건국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달신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9.부터 2016. 3.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10,725,65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9. 26.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5,1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위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인 2,145,130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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