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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9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7. 7. 28. 22:5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명륜역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위원회는 2018. 1. 15.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과실 60%, 원고 차량 과실 4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 차량 수리비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61,3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로 지급한 2,761,36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갑 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번호불상의 선행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편도 3차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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