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25. 1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교차로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성결대 정문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성결대 대학원 방면에서 성결대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 운전석 문짝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1,347,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12. 12.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3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다.
항의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4,32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위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인 404,325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