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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48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아산시 배방읍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아산시 배방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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