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3:1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신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서부경찰서 근처 피고인의 집에 들른 후 부평파출소 일대의 술집이 많은 골목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술집을 찾는다며 하차하였다가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승차하여 다시 이동하기를 반복하다
같은 날 23:34경 부산 중구 D호텔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근처 술집을 찾아본 후 돌아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600원상당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