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3:25경 서산시 서해로 석남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호수공원에서 죽성동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TG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