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 신호에 석남사거리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7승용차 보조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ㆍ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4. 11. 03:50경 서산시 I에 있는 J교회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