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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62세)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59세)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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