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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권이나 티켓을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영화관람권 2장을 1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영화관람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화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3,3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출력물, 각 송금확인증, 피의자가 H에 작성한 게시글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증빙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I 대화내용, 피의자 H 게시글,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I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와 I 대화내용, H 게시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출력물, 이체완료,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제출 자료 출력물, 이체결과내역,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 송금 내역,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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