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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F ’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인 G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찜질 방, 피시 방 비용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거래번호 (J) 로 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31,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D의 각 고소장

1. L, M, N, C, O, P, Q, R, S, T, U, B, E, V, W의 각 진정서

1. M, N, K, D, O, P, Q, R, S, T, U, B, E, W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I 수사 협조 의뢰 공문 회신 첨부, X ATM 기계 회신 관련) 각 입금 확인 증, 각 송금 확인 증, 각 이체 확인 증, 입출금 내역, 이체 내역, 송금 내역, 각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각 요구불거래 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 전체 정상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서, 각 계좌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문자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게임 내 대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디스 코드 대화 내역, Y 대화 내역

1. 각 고객계좌정보, 계좌 개설 초기 내역, 고객종합거래 현황, 계좌정보 조회, 고객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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