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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293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2. 1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932] 피고인은 2020. 5.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의뢰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명 ‘B 과장’ 이라는 소개 받은 후, 2010. 5. 8. 경 위 불상의 ‘B 과장 ’으로부터 피해자 C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4:50 경 충남 아산시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 고단 2] 피고인은 2020. 5. 24. 경 천안시 서 북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카페 ‘G ’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이체해 주면 게임계 정의 ID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위로 게임 계정을 판다고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J)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20 고단 2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입금 내역 [2021 고단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이체 내역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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