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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샥 빅페이스 흑금 시계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8.부터 2015. 7.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1,3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국민신문고

1. 네이버 쪽지 캡쳐자료(B), 이체영수증 사본(B), 이체확인증(E), 출금거래명세표(F), 카톡 캡쳐자료(F), 이체완료 캡쳐자료(G), 대화내용 캡쳐자료(G), 금융거래내역(D), 대화내용 캡쳐자료(D),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H),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I), 내사보고(카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 I), 계좌입금영수증(J), 캡쳐자료(물품사진, 카톡대화, P), 이체내역서(P), 배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K), 이체내역(L), 캡쳐자료(L), 계좌이체내역서(M), 카톡 캡쳐자료(M), 계좌이체내역서(N), 카톡대화내용(N), 카톡대화내용(O), 계좌이체내역서(O)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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