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762의 판시 제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위 판시 제1의 나항,...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62』
1. 사기
가.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10:3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원피스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세븐OPS(원피스) 한 벌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원피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9,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L카페 ‘M’에 접속하여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중고의류 구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중고의류를 4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key to go 블루투스 키보드 삽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마치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O 명의 Q은행 계좌(R)로 40,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O에게 중고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