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물품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50,000 원을 송금하면 신 타 6 보충제를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물품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83,000 원을 송금하면 산 드로 옴 므 니트를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니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522』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파 타 고니아 티셔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8,000 원을 입금하면 파 타 고니아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티셔츠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