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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58』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B’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7. 13: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6』 피고인은 2018.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CX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CX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I은행 계좌(J)로 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6』

1.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X‘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이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 원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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