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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동두천시 B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한 188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06%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5,359,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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