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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231』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9.경 울산 남구 C 소재 일식점 D에서 E에게 대부금 1,85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일 후 2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5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울산 남구 C 소재 일식점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금 1,85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일후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986.47%로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면) 기재와 같이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대부하면서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2고정1292』

3.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하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노상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4. 이자율 제한위반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노상에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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