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25.경 경남 의령군 신반읍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는 방법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원을 대부하고 122.1% 내지 443.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구 달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D’ 휴대폰을 개통한 뒤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장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