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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81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등록대부업 영업

가. 피고인은 2009. 3. 10. 채무자 C에게, 그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에 대해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매달 10일에 이자로 1,000,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것으로 한 다음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2. 31. 채무자 C에게, 15일 후 원금과 이자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3. 10.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2009. 5. 10.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910,000원의 이자를 피고인 또는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이율 120%에 상당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1.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0. 1. 15. 그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이율 403.6%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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