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상주시 C 대 949㎡ 중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상주시 C 대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① 1948. 6. 10. I 앞으로, ② 1964. 12. 30. J 앞으로, ③ 1975. 12. 11. D 앞으로 197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④ 2000. 9. 1. E(D의 처, 2008. 3. 19. 사망) 앞으로 1995. 1. 2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⑤ 2006. 2. 21. F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⑥ 2007. 6. 27. 원고(D, E의 셋째 아들인 K의 처) 앞으로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E의 둘째 아들인 L의 친구로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L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돈을 변제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E의 며느리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점유 등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1㎡(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점유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적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5.9㎡를,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추 27.3㎡를,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9.4㎡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6. 27.부터 2015. 9. 2.까지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4,677,756원{= 2007. 6. 27.부터 2008. 6. 14.까지 512,236원(= 연 임료 529,600원 × 354/366, 원 미만 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