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는 공주시 I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28 내지 31, 2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4. 2. 24. N종중로부터 공주시 K 대 1,220㎡, I 대 268㎡, L 대 846㎡를 매수하였고, 2014. 3.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2014. 2. 24. N종중로부터 공주시 M 답 453㎡를 매수하였고, 2014. 3.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 D는 공주시 I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28 내지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4㎡ 지상의 가옥, I 대 268㎡ 및 J 답 849㎡ 중 별지 도면 표시 32 내지 3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50㎡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공주시 K 대 1,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6㎡ 지상의 가옥을 점유하고 있고, K 대 1,220㎡ 및 L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9 내지 2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53㎡ 지상의 가옥(등기부상 표시 : 공주시 K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68㎡,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공해공장 48㎡, 부속사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보일러실 3.08㎡)을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F은 공주시 L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40 내지 47,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50㎡ 지상의 창고, 별지 도면 표시 48 내지 53,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5㎡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G은 공주시 K 대 1,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0㎡ 지상의 가옥, K 대 1,220㎡ 및 L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