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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295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K...

이유

1. 기초사실

가. N는 1988. 10. 4. 대전 서구 K 대 1,39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92. 4. 15. 원고의 조모인 O이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6. 7. 6.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13. 1. 4. 위 K 대 1,398㎡는 K 대 1,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P 대 254㎡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0. 10. 22.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축조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안채’라 한다),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건물(이하 ‘사랑채’라 한다),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잠실(이하 ‘잠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안채 건물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4, 39, 40, 41, 3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3㎡}, 위 사랑채 건물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및 위 잠실 건물 전부{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0㎡}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이하 위 (ㄴ), (ㄷ), (ㄹ)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23, 24, 28, 21,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267㎡{이하 위 선내 (나) 부분 토지 267㎡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청남도본부 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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