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7가단64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전 2398㎡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6㎡, 철골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5. 31. 시흥시 F 전 68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시흥시 G 전 137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시흥시 D 전 239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13. 8. 26.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63,000,000원, 2013. 8.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2015. 6. 1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D 토지를 낙찰 받아 2016. 4.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D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6㎡에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파, 타, 아, 자, 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에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카, 아, 타,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에는 벽체이용 천막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차, 카,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0㎡에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이하'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사, 카,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6㎡에는 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축사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