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위 축사에서 분뇨 저장조에 저장 중이 던 가축 분뇨 약 2.6㎥( 약 2.65 톤 )를 저장조에 설치된 수중 모터를 이용하여 위 축사 인근 밭으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시료 분석 의뢰, D 악취 민원에 따른 출장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위반 확인서, 시료 채취 확인서, 유출관련 사진 대지), 환경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고) 통지, 가축 분뇨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