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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4가단51666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전주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공구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1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9. 10.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31,900,000원(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서원전력 주식회사는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고가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선급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산정한 금원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2013. 4. 4.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서원전력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4. 7. 8. 원고에게 그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257,6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4,131,449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34,131,449원을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서원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기성금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에게 향후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할 경우 서원전력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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