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5.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칭한다)와 울산 울주군 D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억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6-1]. 다만, C은 주로 면허대여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이면합의 내용은 C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가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C에 총 공사금액 대비 면허대여료 3%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공사 자체는 피고가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증인 E].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C 명의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칭한다)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C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맡겼고, 금융기관에서 PF자금으로 입금되는 기성금 또한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되어 C이 모두 이를 관리, 집행하였다
[갑 7, 을 5, 증인]. 피고가 2016. 11. 23. 이 사건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외에, 같은 날 F은행의 4차 PF대출금 1억 9,000만 원(이하 ‘4차 기성금’이라 칭한다)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총 입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다
[갑 7-1]. E G I H D D D D D D D J K L M N C은 2016. 11. 23.과 11. 24. 이틀 동안 오른쪽 기재와 같이 합계 127,268,000원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고[갑 7-2], 4차 기성금 중 미집행한 나머지는 92,732,000원(= 2억 2,000만 원 - 127,268,000원)이다.
피고는 2016. 11. 30. C과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기존의 공사대금을 ‘45억 원’으로 증액하는 '3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2]. 3차 변경계약서를 바탕으로, C과 피고는 그 무렵 아래의 도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