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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2 2015노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직권 판단(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와 무관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무관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착명령청구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환경, 성 행,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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