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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전고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6. 5. 4. 16: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8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말을 걸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입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2016. 9.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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